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 총정리: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별 자동차 허용 범위는?

“수급자는 차 있으면 안 되나요?” 유형별 기준과 예외 조건을 정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 사치재 또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보유 자체가 제한되거나, 감점·삭감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차량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예외 인정되는 경우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차량 기준

  • 기본 원칙: 차량 보유 시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허용 범위: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보유 차량 수: 1대까지만 허용

📌 생계급여는 차량 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차량의 가액(중고 시세 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거절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차량 기준

  • 기본 원칙: 차량 보유 가능하나, 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
  • 가액 기준: 1,680만 원 이하는 일부 감면 또는 환산 제외 가능
  • 2대 이상 보유: 원칙상 제한, 특수 목적 차량은 예외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차량 기준이 완화되어 있지만, 차량 가격이 높거나 2대 이상일 경우 소득인정액 증가 → 급여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차량 종류별 보유 가능 여부

차량 종류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경차 (모닝, 스파크 등)  가능 (가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노후차 (10년 이상)  예외 인정 가능 ✔️ 가능
화물차 (1톤 이하 생계용)  생계형 인정 시 가능 ✔️ 가능
승합차 (학원용 등)  제한 △ 상황에 따라 달라짐
고가 외제차  수급 불가 ❌ 인정 안 됨

📌 차량은 종류보다 “가액”과 “용도”가 수급 자격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차량 예외 인정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급 자격 유지 또는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차량 (복지카드 명의자 전용)
  • 중증질환자 병원 통원 목적 차량
  • 생계형 자가용(영업, 배달, 농업 등)
  • 10년 이상 노후 차량 (감가상각 인정)
  • 배우자·부양가족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 단, 모든 예외는 사전 신고 +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적용되며, 지자체 복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차량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  차량 신규 구매, 명의 이전 시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필수
  • 자동차등록증, 차량가액 확인서류(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
  •  미신고 시 수급 자격 박탈 또는 급여 환수 가능성 있음

📌 특히 중고차 구입 후 신고 누락 → 수급 중단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


✅ 마무리 요약

  • 생계급여 수급자는 차량 기준이 가장 엄격하며, 차량 가액이 낮고 생계용일 경우만 허용
  • 주거급여 수급자는 완화된 기준으로 차량 보유 가능, 단 가액·용도 기준 적용
  • 경차, 노후차, 생계용 화물차 등은 예외 인정 가능
  • 차량 구입·양도·등록 등 변화가 생겼다면 즉시 주민센터 신고가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차량 보유는 ‘조건부 허용’됩니다. 제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글 예고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총정리: 어떤 자산까지 조사되나요? (2025 최신판)」
금융재산, 부동산, 보험, 차량까지 포함되는 전체 재산 기준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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