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과 영향: 전세보증금, 차량, 통장 잔액까지 적용 범위 총정리

“전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통장에 돈 조금 있는데 불이익 있나요?” 주거급여에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재산 항목과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갖고 있지만, 실제 수급 자격 판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금액이 포함된 종합 수치입니다.

즉, 통장에 돈이 많거나, 보증금이 높거나, 차량 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이 적어도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에서 재산이 중요한 이유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만 수급 가능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수급 탈락 또는 감액 처리됨

📌 예를 들어, 월소득이 50만 원이어도 통장에 2,000만 원 있다면 그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구분 포함 항목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청약통장 등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전세권 등
자동차 차량 가액 기준으로 평가 (승용차, 화물차 등)
임대차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 계약 시 보증금 전액
기타 재산 해외 자산, 사업자 등록 자산 등

📌 위 항목은 전부 조사 대상이며, 거짓 신고 시 제재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도 재산입니다

  • 전세로 거주 중일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간주
  • 예: 전세 4천만 원 → 이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보고됨
  • 이 금액은 매년 고시된 환산율(예: 연 4%)로 소득 환산됨

📌 단, 임대주택(영구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보증금은 일부 감면 적용


4. 차량은 무조건 탈락인가요?

  •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수급 탈락은 아닙니다
  • 2025년 기준, 차량 가액 1,680만 원 이하는 일부 예외 적용
  • 장애인 차량, 생계용 차량,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은 감면 대상

📌 생계급여는 차량에 더 엄격하지만, 주거급여는 비교적 유연하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5.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금융재산 총합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환산에 영향
  • 1,000만 원 초과분은 연 4% 환산율로 소득 계산됨
  • 예: 금융재산 2,000만 원 → 초과분 1,000만 원 × 4% ÷ 12 = 월 33,333원 소득으로 간주

📌 생활비 목적 예금 등은 설명 가능하지만, 고액 예금 보유 시 수급자격 불이익 발생 가능성 큼


6. 소득환산 계산 예시

[예시] 전세보증금 3천만 원, 금융재산 1,500만 원인 수급자

  • 전세보증금 소득환산: 3,000만 원 × 4% ÷ 12 = 10만 원
  • 금융재산 환산: (1,500만 원 - 1,000만 원) × 4% ÷ 12 = 16,666원
  • 총 소득인정액 증가: 월 116,666원

👉 이렇게 환산된 금액이 실제 소득에 더해져 중위소득 47% 초과 시 수급 탈락


 7.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 재산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사후조사에서 적발되면 급여 환수 + 최대 5년 제재

📌 재산이 바뀌었거나, 차량을 새로 샀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변경신고 필수


✅ 마무리 요약

  •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전세보증금, 예금, 차량은 모두 영향을 주며, 일정 기준 초과 시 급여 삭감 또는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전세보증금과 통장 잔액은 환산 방식으로 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 변동 시 반드시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선, 재산관리와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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