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통장에 돈 조금 있는데 불이익 있나요?” 주거급여에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재산 항목과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갖고 있지만, 실제 수급 자격 판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금액이 포함된 종합 수치입니다.
즉, 통장에 돈이 많거나, 보증금이 높거나, 차량 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이 적어도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에서 재산이 중요한 이유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만 수급 가능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수급 탈락 또는 감액 처리됨
📌 예를 들어, 월소득이 50만 원이어도 통장에 2,000만 원 있다면 그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 구분 | 포함 항목 |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청약통장 등 |
| 부동산 | 주택, 토지, 상가, 전세권 등 |
| 자동차 | 차량 가액 기준으로 평가 (승용차, 화물차 등) |
| 임대차보증금 | 월세 또는 전세 계약 시 보증금 전액 |
| 기타 재산 | 해외 자산, 사업자 등록 자산 등 |
📌 위 항목은 전부 조사 대상이며, 거짓 신고 시 제재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도 재산입니다
- 전세로 거주 중일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간주
- 예: 전세 4천만 원 → 이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보고됨
- 이 금액은 매년 고시된 환산율(예: 연 4%)로 소득 환산됨
📌 단, 임대주택(영구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보증금은 일부 감면 적용
4. 차량은 무조건 탈락인가요?
-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수급 탈락은 아닙니다
- 2025년 기준, 차량 가액 1,680만 원 이하는 일부 예외 적용
- 장애인 차량, 생계용 차량,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은 감면 대상
📌 생계급여는 차량에 더 엄격하지만, 주거급여는 비교적 유연하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5.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금융재산 총합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환산에 영향
- 1,000만 원 초과분은 연 4% 환산율로 소득 계산됨
- 예: 금융재산 2,000만 원 → 초과분 1,000만 원 × 4% ÷ 12 = 월 33,333원 소득으로 간주
📌 생활비 목적 예금 등은 설명 가능하지만, 고액 예금 보유 시 수급자격 불이익 발생 가능성 큼
6. 소득환산 계산 예시
[예시] 전세보증금 3천만 원, 금융재산 1,500만 원인 수급자
- 전세보증금 소득환산: 3,000만 원 × 4% ÷ 12 = 10만 원
- 금융재산 환산: (1,500만 원 - 1,000만 원) × 4% ÷ 12 = 16,666원
- 총 소득인정액 증가: 월 116,666원
👉 이렇게 환산된 금액이 실제 소득에 더해져 중위소득 47% 초과 시 수급 탈락
7.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 재산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
- ✔️ 사후조사에서 적발되면 급여 환수 + 최대 5년 제재
📌 재산이 바뀌었거나, 차량을 새로 샀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변경신고 필수
✅ 마무리 요약
-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전세보증금, 예금, 차량은 모두 영향을 주며, 일정 기준 초과 시 급여 삭감 또는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전세보증금과 통장 잔액은 환산 방식으로 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 변동 시 반드시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선, 재산관리와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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