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재산 범위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실질 심사 기준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통장에 예금이 많거나, 전세보증금, 차량, 보험 등이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환산 방법, 신고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재산이 중요한 이유 – 수급자격의 핵심 변수
- ✔️ 기초생활수급자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이 적어도 탈락 가능성 ↑
예: 월 소득이 40만 원이어도, 통장에 3,000만 원이 있으면 이 중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전체 정리
| 재산 구분 | 세부 항목 | 비고 |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청약통장, 주식, 펀드, 보험, CMA | 기준금 초과 시 소득환산 |
| 부동산 | 주택, 상가, 토지, 전세권, 지분 | 전세 보증금 포함 |
| 자동차 | 승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 | 차종·용도·가액 기준 있음 |
| 기타재산 | 퇴직금, 환급금, 외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 증빙 가능 시 포함 |
📌 통장에 들어 있는 청약통장, 저축보험, 주식계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3. 금융재산 기준과 소득 환산 방법
- 2025년 금융재산 기본 공제: 1인 기준 500만 원
- 초과분에 대해 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예시 계산:
금융재산 총액 1,200만 원 → 초과분 700만 원
→ 환산액 = 700만 원 × 4% ÷ 12 = 약 23,333원/월이 소득에 추가
📌 예금이 많을수록 ‘월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4. 부동산의 경우
- ✔️ 본인 명의 주택 또는 토지 → 시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 환산
- ✔️ 전세 거주 시 → 전세보증금 전액 포함
- ✔️ 전세보증금도 연 4% 환산율 적용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차량 보유 시 주의점
- ✔️ 차량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환산
- ✔️ 생계급여: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만 허용
- ✔️ 주거급여: 1,680만 원 이하까지 부분 인정
📌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활용 중이라면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Q&A
- Q. 청약통장도 포함되나요?
✔️ 네, 청약통장도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Q. 보험 해약환급금도 조사되나요?
✔️ 예, 저축성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Q.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인가요?
✔️ 네. 증권사 잔고, 코인 지갑 잔액도 포함됩니다. - Q. 퇴직금은 언제 조사되나요?
✔️ 퇴직 후 수령 시점에 따라 재산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7. 재산 신고 시 유의사항
- ✔️ 모든 재산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 ✔️ 증빙서류 제출 필요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 재산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 간 수급 자격 제한 + 환수 조치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모든 재산이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 보험, 주식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평가 대상입니다.
- 정확한 신고와 자산 관리가 수급자격 유지의 핵심입니다.
👉 “나는 소득이 없으니 수급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모든 재산 항목을 기준에 맞게 신고해야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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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 2025년 완전 가이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와 준비 서류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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