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47%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급여 유형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며, 모든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자격요건 – 소득 + 재산
- ①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이 급여별 기준 이하
- ② 재산기준: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차량 등도 포함
- ③ 소득인정액 기준: 실제소득 + 재산 환산액
예: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2025년 약 680,000원 미만
→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예금, 차량 등)을 더한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
📌 생계급여는 가장 기준이 엄격하며, 주거·교육급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현재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심사
- 단, 고소득·고재산 부모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자식이 돈 벌면 수급 못 받는다’는 말은 대부분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자:
- 본인 또는 세대원
- 사회복지사, 이웃, 민간기관의 대리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 재산 관련 서류 (차량등록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 양식과 안내를 모두 제공하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5. 심사 절차 및 기간
- 1️⃣ 신청 접수
- 2️⃣ 가구 조사 (실태조사, 가구원 확인)
- 3️⃣ 소득 및 재산 조회 (행정정보 연계)
- 4️⃣ 결과 통보 (문자/우편/방문)
소요 기간: 약 30일 이내 (단, 추가 조사 시 60일까지 연장 가능)
📌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은 임시급여나 긴급복지제도 활용도 가능하므로 문의하세요.
6.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 생계급여: 매달 현금 지급
- 의료급여: 진료비, 약값 무료 또는 대폭 감면
- 주거급여: 월세 지원, 전세금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급식비 등 지원
- 기타: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연계 복지
📌 급여는 유형별로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예: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모두 수급 가능
7. 탈락 또는 보류될 수 있는 사유
- 재산 누락 또는 허위 신고
- 고가 차량 보유
- 통장에 고액 예금
- 가구 구성원이 소득 신고 누락
📌 사유가 명확하면 이의신청 가능하며, 일부는 보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 재산(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본인 가구의 기준만 적용됩니다.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심사는 약 1개월 소요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시 다양한 부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기준과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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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신청이 거절됐을 때 가장 흔한 이유들과 해결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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