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실수였는데도 부정수급이라고 하네요…” 부정수급은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득, 재산, 가구 정보를 허위 또는 누락하여 수급을 받는 행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입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수급
- 예금·차량·부동산을 숨기고 신청
-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단독 세대로 신고
- 기초수급 자격이 아닌데 자격을 조작해 수급
📌 고의가 아니더라도 정기조사 또는 실태조사에서 누락이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부정수급 사례
| 유형 | 내용 | 결과 |
|---|---|---|
| 소득 미신고 | 일용직으로 6개월간 수입 발생했지만 신고 안 함 | 6개월 급여 전액 환수 + 수급 중단 |
| 차량 숨김 | 명의이전하지 않고 실제로 고가 차량 운행 | 고의 은닉으로 간주 → 검찰 고발 |
| 가구원 조작 | 자녀와 실제 동거 중이나 주민등록상 분리 | 가구원 누락 → 소득합산 누락 → 환수 |
| 계좌 은닉 | 서류 제출 시 일부 통장만 제출 | 금융조회 통해 확인 → 전액 환수 |
📌 ‘모르고 그랬다’, ‘고의는 아니었다’ 해도 실제 불이익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기준과 환수 조치
- 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함
- 수급자격 정지 또는 박탈
- 형사처벌 가능성: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시 형사고발 및 벌금형, 징역형
- 5년간 재신청 제한: 고의 부정수급자는 장기 제한 가능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
예: 2년간 총 1,800만 원 부정수급 → 전액 환수 + 벌금 300만 원 + 수급 제한
4. 부정수급 오해 방지 팁
다음과 같은 행동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통장과 금융상품 제출 (예금, 보험, 적금 포함)
- 소득 발생 즉시 신고 (프리랜서 수입, 입금내역 포함)
- 차량 정보 정확히 제공 (명의만 본인이라도 실제 사용 시 포함)
- 가족관계 명확히 정리 (주민등록 외 실제 동거 여부 중요)
📌 “작은 실수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5. 부정수급 판정 시 대응 방법
- 행정처분 이의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진술서 작성: 경위 설명, 실수였음을 소명
- 분할 환수 요청 가능: 일시금 환불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 법률 상담: 형사고발 대상일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확한 정보 제출과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의든 실수든 누락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전액 환수와 수급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기조사 및 금융조회 시 숨겨진 자산은 대부분 확인됩니다.
- 모든 수입과 자산을 투명하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의심이 가는 상황은 미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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