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수급이 안 될까요?”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일부 급여 항목에 적용되거나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실제 적용 현황, 적용 예외 사례, 그리고 수급에 미치는 실제 영향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심사했습니다.
- 자녀가 월급을 받거나 자산이 많으면 본인이 무소득이어도 수급 불가
- 실제 부양받지 않아도 '자녀가 있으니 안 된다'는 불합리한 사례 다수
👉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 폐지된 내용 요약 (2021~2023년)
| 연도 | 폐지 내용 |
|---|---|
| 2021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 2022년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2023년 | 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전반적 폐지 |
📌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완료
3. 여전히 남은 적용 예외는?
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의료급여 한정)
- 자녀 또는 부모의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 9억 원 이상일 경우
- → 의료급여 수급 제한 (생계급여는 가능)
② 실제 부양 정황이 있을 경우
- 실제 동거 중이거나 자녀가 생활비 송금 등 지원 시
- → ‘부양 가능성’ 판단에 따라 수급 제한 가능
③ 기타 간접적 영향
- 지자체별 기준 차이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 제한
- 복지멤버십 자동심사에서 가구 구성 전산 기준에 따라 누락 발생 가능
4. 가구 단위 심사의 중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 실제 동거 중이면 주소가 달라도 하나의 가구로 간주
- 세대분리 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공유 정황 있으면 합산
📌 주소지만 분리한 ‘위장 분리’는 추후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수급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단독가구, 고령층, 무소득 청년층의 수급 가능성 증가
- 자녀가 고소득이어도 부양 실적이나 정황이 없다면 수급 가능
-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 이하라면 신청해볼 가치 충분
✅ 마무리 요약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 걸쳐 폐지되었습니다.
- 하지만 일부 예외(고소득 자녀 등)나 실제 부양 정황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분리만으로는 심사에 유리하지 않으며, 실제 생활관계 기준이 중요합니다.
- 그럼에도 수급 가능성은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었으며, 신청 상담 적극 권장됩니다.
👉 헷갈릴 땐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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