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소득인정액’에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 재산 환산액: 예금, 보증금, 차량 등 → 월 소득으로 환산
📌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 ✔️ 금융재산: 기본공제 후 초과분 × 4% ÷ 12
- ✔️ 보증금(전·월세): 전액 또는 일부 × 4% ÷ 12
- ✔️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평가, 일부 감면 가능
예: 금융재산 1,200만 원(1인 가구 기준) → 500만 원 공제 후 700만 원 × 4% ÷ 12 = 약 23,333원 소득으로 계산
3.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예시 1) 1인 가구 – 근로소득 無 / 예금 有
- 예금: 1,500만 원
- 기본공제: 500만 원
- 환산액 = (1,500만 – 500만) × 4% ÷ 12 = 33,333원/월
소득인정액 = 0원 + 33,333원 = 33,333원
📌 생계급여 기준(약 68만 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가능성 有
🔹 예시 2) 1인 가구 – 일용직 소득 有 + 예금 有
- 월 근로소득: 40만 원 (일용직)
- 예금: 800만 원 → 500만 원 공제 후 300만 원 × 4% ÷ 12 = 10,000원
소득인정액 = 40만 + 1만 = 41만 원
📌 생계급여 기준(68만 원)보다 낮음 → 수급 가능성 有
🔹 예시 3) 2인 가구 – 부부 + 자녀 / 보증금 有
- 월 소득: 없음
- 전세보증금: 4,000만 원
- 환산액 = 4,000만 × 4% ÷ 12 = 약 13만 3천 원
소득인정액 = 13.3만 원
📌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약 1,132,000원)보다 현저히 낮음 → 수급 가능성 有
4. 가구별 생계급여 수급 기준 (2025년 예상치)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수급 기준액 |
|---|---|---|
| 1인 | 약 2,260,000원 | 678,000원 |
| 2인 | 약 3,740,000원 | 1,132,000원 |
| 3인 | 약 4,830,000원 | 1,449,000원 |
| 4인 | 약 5,930,000원 | 1,779,000원 |
📌 위 금액은 2025년 예산안 기준 중위소득 반영 예상 수치입니다.
5. 수급 가능성 자가진단 팁
- 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예금·보증금만 확인
- 금융재산은 1인 500만 원 / 2인 이상 1,000만 원까지는 공제
- 차량·보증금은 환산액으로 계산 → 차량 감면 가능성 확인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복지멤버십’ 사전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 받아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기준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환산액
- 예금·보증금·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 기준 적용 시 수급 가능성 충분
-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소득이 없는데 왜 수급이 안 되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꼭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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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유지 방법과 주의사항: 실수로 탈락하지 않으려면?」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자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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