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 조금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 “차량이 있어도 예외가 있나요?” 기초수급 재산 기준의 허용 범위와 감면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1. 재산 감면이란?
재산 감면이란 수급 심사 시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거나,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되는 제도입니다.
- 실제 자산이 있어도 생활 필수 목적이면 일부 감면 또는 제외
- 감면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되거나, 별도 증빙으로 요청 가능
- 감면이 적용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 ↑
📌 감면 기준은 정기적으로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 기준(2025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융재산 감면 기준
- 기본공제: 1인 가구 500만 원 / 2인 이상 1,000만 원
- 초과분에 대해 연 4% 소득 환산
- 공제 대상: 보통예금, 적금, 청약통장, 보험, CMA 등 포함
예시:
1인 가구 예금 900만 원 → 500만 원 공제 → 400만 원 × 4% ÷ 12 = 월 13,333원 소득으로 간주
📌 보증금, 장례비, 질병치료비 목적의 예금은 추가 감면 요청 가능
3. 차량 감면 기준
| 차량 유형 | 감면 가능 여부 | 비고 |
|---|---|---|
| 경차, 소형차 | ✔️ 생계형 인정 시 감면 |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 |
| 노후차 (10년 이상) | ✔️ 감가상각 적용 | 재산가액 낮게 평가 |
| 생계형 차량 (1톤 트럭 등) | ✔️ 감면 가능 | 사업 또는 생계 증빙 필요 |
| 장애인 차량 | ✔️ 전액 감면 | 복지카드 명의 필수 |
| 일반 승용차 (고가) | ❌ 감면 불가 | 가액 전액 반영 |
📌 차량 감면을 원할 경우 차량등록증, 사용용도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 내역 등) 제출 필요
4. 임대보증금 감면 기준
-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보증금 일부 감면
-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LH전세임대 등 적용 가능
- 감면한도: 전국 평균 보증금의 60~80% 수준
예: 보증금 5,000만 원 → 감면 대상 3,000만 원 → 2,000만 원만 소득 환산 기준으로 적용
📌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감면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기타 감면 대상 자산
- 퇴직금 수령 예정금 –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재산에서 제외 가능
- 장례비 목적 예치금 – 통장 분리 및 용도표시 시 인정
- 질병 치료 목적 예금 – 진단서 제출 시 일부 감면
- 장애인·노인 생활 보조금 – 특정 목적 기금은 일시적 제외 가능
📌 감면 요청 시 용도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6. 감면 요청 방법
- 수급 신청 또는 갱신 시, 감면 대상 재산 표시
- 용도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계약서, 입금내역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사전 상담 권장
- 필요 시 ‘재산 감면 사유서’ 작성
📌 감면 사유가 인정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수급 전환 가능성 높아집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 심사 시 모든 재산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금융재산, 차량, 보증금 등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용도 증빙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 보증금, 생계용 차량, 질병 목적 예금 등은 합리적 감면 요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감면 기준을 잘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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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수급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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