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감면 기준 총정리: 차량·보증금·예금 인정 제외 항목은?

 “예금이 조금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 “차량이 있어도 예외가 있나요?” 기초수급 재산 기준의 허용 범위와 감면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1. 재산 감면이란?

재산 감면이란 수급 심사 시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거나,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되는 제도입니다.

  •  실제 자산이 있어도 생활 필수 목적이면 일부 감면 또는 제외
  •  감면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되거나, 별도 증빙으로 요청 가능
  •  감면이 적용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 ↑

📌 감면 기준은 정기적으로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 기준(2025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융재산 감면 기준

  •  기본공제: 1인 가구 500만 원 / 2인 이상 1,000만 원
  •  초과분에 대해 연 4% 소득 환산
  •  공제 대상: 보통예금, 적금, 청약통장, 보험, CMA 등 포함

예시:
1인 가구 예금 900만 원 → 500만 원 공제 → 400만 원 × 4% ÷ 12 = 월 13,333원 소득으로 간주

📌 보증금, 장례비, 질병치료비 목적의 예금은 추가 감면 요청 가능


3. 차량 감면 기준

차량 유형 감면 가능 여부 비고
경차, 소형차 ✔️ 생계형 인정 시 감면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
노후차 (10년 이상) ✔️ 감가상각 적용 재산가액 낮게 평가
생계형 차량 (1톤 트럭 등) ✔️ 감면 가능 사업 또는 생계 증빙 필요
장애인 차량 ✔️ 전액 감면 복지카드 명의 필수
일반 승용차 (고가) ❌ 감면 불가 가액 전액 반영

📌 차량 감면을 원할 경우 차량등록증, 사용용도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 내역 등) 제출 필요


4. 임대보증금 감면 기준

  •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보증금 일부 감면
  •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LH전세임대 등 적용 가능
  •  감면한도: 전국 평균 보증금의 60~80% 수준

예: 보증금 5,000만 원 → 감면 대상 3,000만 원 → 2,000만 원만 소득 환산 기준으로 적용

📌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감면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기타 감면 대상 자산

  • 퇴직금 수령 예정금 –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재산에서 제외 가능
  • 장례비 목적 예치금 – 통장 분리 및 용도표시 시 인정
  • 질병 치료 목적 예금 – 진단서 제출 시 일부 감면
  • 장애인·노인 생활 보조금 – 특정 목적 기금은 일시적 제외 가능

📌 감면 요청 시 용도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6. 감면 요청 방법

  1.  수급 신청 또는 갱신 시, 감면 대상 재산 표시
  2.  용도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계약서, 입금내역 등)
  3.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사전 상담 권장
  4.  필요 시 ‘재산 감면 사유서’ 작성

📌 감면 사유가 인정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수급 전환 가능성 높아집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 심사 시 모든 재산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금융재산, 차량, 보증금 등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용도 증빙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 보증금, 생계용 차량, 질병 목적 예금 등은 합리적 감면 요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감면 기준을 잘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다음 글 예고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수급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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