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탈락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 ‘급여 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가능
- ✔️ 잘못된 소득/재산 산정, 누락, 가족정보 오류 등에 대한 정정 요청 가능
- ✔️ 재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전환된 사례 다수
📌 이의신청은 ‘기회’입니다. 정당한 사유와 서류를 통해 충분히 수용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가능한 사유 예시
| 사유 | 내용 |
|---|---|
| 소득 산정 오류 | 근로소득, 일용직 수입 등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됨 |
| 재산 누락 | 공공임대 보증금이 전액 재산으로 포함되어 과다평가 |
| 차량 용도 미반영 | 생계용 차량인데 일반차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 |
| 가족 정보 오류 | 실제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가구원으로 합산됨 |
| 기타 행정착오 | 실거주지와 다르게 기재되거나 실태조사 누락 등 |
📌 대부분의 탈락 사유는 해명 가능하며, 정정 및 보완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절차
- 급여 대상자 아님 통지서 수령
- 주민센터 방문 → 이의신청서 양식 요청
-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우편, 방문 가능)
- 시·군·구청 사회복지급여조사팀에서 재심사
제출 기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기간: 보통 30일 내외 (복잡할 경우 연장)
4. 준비 서류 목록
- ✔️ 이의신청서 (주민센터 제공)
- ✔️ 급여 대상자 아님 통지서
-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통장내역, 보험증권, 차량등록증 등)
- ✔️ 진술서 또는 해명서 (행정 착오나 누락 사유 설명)
📌 문서의 논리성과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개인 진술서 작성 시 객관적 근거와 함께 기술하세요.
5. 진술서 작성 팁
- 명확한 제목: "이의신청 진술서 - 차량 생계용 해명"
- 사실 관계 중심: "2025년 4월 ○일, 본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1톤 화물차를 운행 중입니다."
- 증빙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내역 등
- 과장 없이 정중하게: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 진술서 예시가 필요하시면 별도 제공 가능합니다.
6. 이의신청 결과는?
- ✔️ 심사 후 수급 전환 통보 (받을 수 있는 급여 확정)
- ✔️ 기각 통보: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근거 미비 시
- ✔️ 추가 조사 요청 가능성 있음
📌 수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재신청 가능 실제로 첫 이의신청에서 기각 → 자료 보완 후 재심사에서 수급 확정된 사례 다수 존재
✅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 이의신청은 탈락 결정에 대한 합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 정당한 사유와 자료가 있다면, 재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통지 후 90일 이내, 결과는 보통 30일 내외입니다.
- 진술서와 증빙자료의 논리성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대응하면 다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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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감면 기준 총정리: 차량·보증금·예금 인정 제외 항목은?」
재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예외 조항들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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