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없어 전세 계약이 어렵다면? 수급자를 위한 공공 전세자금 지원제도 쉽게 보기
전세 계약은 월세보다 장기 거주 안정성이 높고, 전체 주거비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세보증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겐 큰 진입장벽이 됩니다.
다행히 국가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수급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이자·저금리·보증형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1.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 지원방식: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 수급자는 임대 형태로 거주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등
- 임차인 부담: 보증금은 LH가 부담, 수급자는 소득 대비 저렴한 월 사용료만 납부
- 계약기간: 최초 2년, 최장 9~20년까지 연장 가능 (조건 충족 시)
📌 보증금이 아예 없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제도. 다만 입주 경쟁이 높고 물량이 한정되어 있음.
2. 주거취약계층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주택도시기금)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1억 원 / 비수도권 8천만 원 수준
- 금리: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가능
👉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보증금 마련 가능. 정부 보증 또는 기금 보증을 통해 보증서 제출 없이도 대출 가능.
3.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자체별 자체 사업)
-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전세보증금 최대 2천만 원 무이자 대출
- 경기도: 경기도형 주거안정 지원금 – 수급자 보증금 일부 무상 보조
- 부산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대상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역마다 제도 명칭과 금액은 다르지만,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Tip: 중앙정부 제도 + 지자체 제도 병행 신청으로 혜택 극대화 가능
4. 보증기관 보증으로 대출 받기 (신용 등급 낮을 때)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 역할: 대출 시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해 신용 등급이 낮아도 가능
- 특징: 보증료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 → 실질 부담 낮음
👉 수급자 또는 신용등급 7~9등급인 분도 보증서를 활용하면 대출 승인률 상승
5. 대출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예정 포함)
- 소득확인서류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채증명서 (다른 대출 유무 확인용)
📌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 가능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이 없을 경우 LH 전세임대 또는 지자체 무이자 대출을 먼저 고려하세요.
- 저금리 대출은 연 1~2% 수준으로 상환 부담이 적고, 보증기관 연계를 통해 신용등급 제한도 완화됩니다.
- 전세 계약 전에 주민센터 또는 LH에 상담받고, 자격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월세보다 안정적인 전세생활, 기초수급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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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가 보증금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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