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부담 없이 전세집에 살 수 있는 방법, 수급자에게 가능한 제도는?
주거급여라고 하면 흔히 ‘월세를 지원받는 제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전세나 반전세 계약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 계약을 고려할 경우, 보증금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금 대출 지원, 전세형 주거급여, 장기 전세주택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전세 계약 시 활용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를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1. 주거급여는 전세 계약자에게도 지급됩니다
- 월세뿐 아니라 전세·반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 수급 가능
-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
- 지급 방식은 월세처럼 매월이 아닌, 계산된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
예시: 2인 가구가 보증금 4천만 원 전세 계약 → 기준에 따라 월 15~20만 원 수준의 급여 산정 후 월별 지급
📌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금 납입 증빙, 임대인 정보 등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세금이 부족할 경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① 주거취약계층 전세자금 대출 (LH)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아동 등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70~95%까지 연 1~2% 저리 대출
-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원 내외
- 상환기간: 2년 단위 연장, 최대 6~10년까지
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 지원내용: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수급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은 LH가 부담, 수급자는 월세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주거취약계층 등
③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보증금 지원 (지자체)
-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지자체가 전세금 일부 보조
- 조건 충족 시 월 대출이자 지원, 일부는 무이자 대출
📌 위 제도들은 대부분 주거급여와 병행 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LH에 직접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 시 주거급여 신청 절차
- 1단계: 전세계약 체결 (계약서 사본 보관)
- 2단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 3단계: 임대인 정보, 보증금 내역, 계좌 제출
- 4단계: 조사 → 기준임대료 적용 → 월 급여 산정
📌 전세보증금이 지역 기준 상한선을 넘을 경우, 일부 감액 적용될 수 있음
4. 수급자가 전세로 전환할 때 주의할 점
- ❗ 전세 전환 시 기존 월세 수급 내역은 자동 반영되지 않음 – 변경 신청 필수
- ❗ 전세보증금이 가구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 박탈 가능
- ✔️ 계약 전 주민센터나 LH에 상담 요청 → 적정 보증금 범위 확인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현재 수급 상태,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5. 전세형 주거급여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 전세금이 4천만 원이라면 → 기준임대료 환산에 따라 월 15~20만 원 지원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2025년 기준임대료 적용 예정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증빙이 있어야 수급 가능
📌 주거급여는 ‘실제 납부한 보증금’ 기준이 아닌, 표준임대료 기준에 따라 산정됨에 주의하세요.
✅ 마무리 요약
- 주거급여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거주자에게도 지급됩니다.
- 전세 계약 시 보증금 일부를 대출이나 보조제도로 확보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등도 유용합니다.
- 전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재산 기준 초과 여부와 지원금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금이 부담스러울 경우, LH나 지자체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월세에 비해 전세는 장기 거주 안정성에서 유리합니다. 복지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급자도 전세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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