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 총정리
예기치 못한 실직, 질병, 이혼, 사망, 주거상실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75~100% 이하 가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6개월간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 현금 및 현물 지원
- 선지원 → 후심사가 원칙이므로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음
📌 담당 기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담당
🟧 2. 지원 대상 조건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별로 다름 → 예: 1인 기준 약 1,038,000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9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9,8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현금, 예금, 보험 등 500만 원 이하
- 단, 주거비나 병원비 등 필요 지출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3. 위기 상황 인정 사유
- ① 주소득자 실직 또는 휴·폐업
- ② 가족의 사망, 사고, 중증질병 발생
- ③ 이혼, 가정폭력,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 ④ 주거 상실 (강제퇴거 포함)
- ⑤ 화재,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 곤란
- ⑥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
👉 위 사유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신청 가능성 있음
🟧 4.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① 생계지원
- 1인: 월 554,000원 / 2인: 929,000원 / 4인: 1,430,000원
-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의료비 지원
- 1회 최대 300만 원 이내
- 입원·수술 등 필수 치료에 한함
③ 주거 지원
- 1개월분 임시 거처 비용 지원 (하숙·고시원 포함)
- 월 최대 650,000원까지 가능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
- 노숙, 보호자 학대 등 위기 아동·여성 대상
- 단기보호, 쉼터 입소비 등 지원
⑤ 교육 지원
- 초·중·고 교복비, 학용품비 등
-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54,000원
⑥ 기타 지원
- 해산비: 출산 시 1회 700,000원
- 장제비: 사망 시 1회 800,000원
🟧 5.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긴급복지담당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해도 접수 가능
- 신분증,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마무리 요약
-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 위기 사유 1개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후 먼저 지원되고, 추후 심사 진행되므로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에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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