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가구 대상 복지제도 안내
정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제도에서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성 지원, 의료비 경감, 돌봄·활동지원,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까지 전 분야의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현금성 소득지원 제도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
- 월 최대 404,000원 지급 (2025년 기준)
✔️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4만 원~6만 원 수준의 정액 지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기초수급자: 월 200,000원 / 차상위: 월 100,000원
🟩 2. 돌봄 및 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활동지원사 파견 → 식사, 위생, 이동 등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여가·문화 활동 지원
- 월 최대 132시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 장애인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 대상
- 단기 보호시설 이용, 심리상담, 쉼 지원
🟩 3. 의료 및 보장구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진료비, 입원비, 검사비 등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보장구 급여제도
- 전동휠체어, 보청기, 욕창방지 매트 등 건강보험 적용
- 등록장애인 대상, 처방전 및 신청서 필요
-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품목 존재
✔️ 장애인 보건소 건강검진 무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일 경우 정기 건강검진 무료
🟩 4. 주거 및 교통 지원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 대상
- 출입문 확장, 경사로 설치, 욕실 손잡이 등 지원
- 1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국민임대, 영구임대 신청 시 가점 부여
- 무주택 + 중위소득 이하 + 등록장애인 가구
✔️ 장애인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 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 1대에 한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지방세 담당 부서에 신청
🟩 5. 교육 및 자녀 지원
✔️ 장애학생 교육비 지원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생
-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활동비 등 지원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보호자 대상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방과후 돌봄 바우처
-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
-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반드시 확인
- 복지멤버십 가입 시 맞춤형 서비스 안내 제공
✅ 마무리 요약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있는 가정은 일반 가구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대부분 제도에서 우선 지원 대상
-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불가하므로,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지금 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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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망, 이혼, 생계곤란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단기 복지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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