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급 심사 시 실제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요소 완전 해설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우리 가구는 소득이 낮은데 왜 탈락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소득이 아닌 '재산'과 '금융자산', '자동차'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복지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복지 탈락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제 심사 기준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1.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자산의 일부 + 자동차 기준 가액
-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 복지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몇 % 이하인지로 판단
🟦 2. 일반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거주지역 | 일반재산 한도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약 1억 8,000만 원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약 1억 1,800만 원 | 4,200만 원 |
| 농어촌 | 약 9,800만 원 | 3,500만 원 |
📌 공제 이후 남는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 적용 (예: 4.17% / 12개월)
🟦 3. 금융재산 기준
- 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등 포함
- 50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으로 환산
- 예: 금융재산이 1,000만 원 → 500만 원은 공제, 나머지 500만 원 × 4.17% ÷ 12
📌 통장 잔고도 해당되므로, 불필요한 자금은 미리 정리 필요
🟦 4. 자동차 기준
✔️ 복지 수급 가능 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1,683만 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능
- 직업·장애·장거리통학 등 예외 사유 있으면 최대 3,000만 원 차량도 인정
✔️ 차량 소득환산 방식
- 차량의 가액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 (예: 2,000만 원 차량 → 월 20~30만 원 소득 간주)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등 일부 제도는 차량 기준이 더 완화됨
🟦 5. 인정되지 않는 항목 (비포함 항목)
- 기초노령연금 (일부 복지에서는 소득에서 제외)
- 정부 보조금 중 목적성 있는 항목 (장애인 활동급여 등)
-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출산축하금 등
📌 단, 제도마다 인정 여부 상이 → 반드시 상담 필요
🟦 6.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 ① 2인 가구, 실소득 월 180만 원, 일반재산 5,000만 원, 금융재산 800만 원
- 일반재산 공제 후 800만 원 × 4.17% ÷ 12 ≒ 월 27,800원
- 금융재산 8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4.17% ÷ 12 ≒ 월 10,400원
- 소득인정액: 180만 원 + 27,800 + 10,400 ≒ 1,885,000원
- 👉 중위소득 100% 이하 (2인 기준 2,307,000원) → 수급 가능성 높음
예시 ② 4인 가구, 실소득 월 250만 원, 재산 1억 2천, 차량가액 2,200만 원
- 재산 공제 후 소득환산액 월 약 116,000원
- 차량 소득환산 월 약 25만 원 추가
- 소득인정액: 약 250만 원 + 11.6만 원 + 25만 원 = 2,876,000원
- 👉 4인 기준 중위소득 100% (3,620,000원) 이하 → 일부 제도 신청 가능
✅ 마무리 요약
- 복지 탈락의 주요 원인은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금융+차량)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차량 또는 금융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음
👉 복지 신청 전, 반드시 우리 가구의 전체 자산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 다음 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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