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생계급여 수령에 머무르지 않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인 소득 보전과 동시에 취업 준비, 근로역량 강화,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국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활근로제도의 참여 조건, 급여 수준, 사업 유형, 신청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자활근로제도란?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일자리 체험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부가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 근로 경험, 직무교육,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자립 유도
- 참여 기간 중에도 생계급여 등 복지 수급 유지 가능
단순한 단기 알바가 아니라 ‘근로 복지 훈련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합니다.
2. 참여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참여 가능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특례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 판정자
② 제외 대상
-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
- 타 기관 근로 참여 중인 자 (중복 불가)
주의: 참여 여부는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자활센터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3.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안내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역량과 조건에 따라 8개 유형으로 나뉘며, 사업에 따라 급여 수준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 사업 유형 | 설명 | 2025년 기준 급여(월 평균) |
|---|---|---|
| 1. 근로유지형 | 단시간 근로 제공, 사회성 회복 목적 | 약 30~50만 원 |
| 2. 사회서비스형 |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 지원 등 | 약 120~130만 원 |
| 3. 시장진입형 | 시장형 일자리 (도시락 배달, 세차 등) | 약 130~150만 원 |
| 4. 인턴·도우미형 | 공공기관 보조, 자활센터 행정 지원 | 약 120만 원 |
| 5. 고용취약계층 일자리형 | 한부모, 노숙인 등 대상 맞춤 일자리 | 약 100~120만 원 |
| 6. 청년자립도전 | 청년 대상 근로+창업 훈련 | 훈련수당 + 근로장려금 |
※ 급여는 사업 유형, 근무 시간,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4. 참여 시 혜택 및 장점
- 생계급여와 별도 급여 수령 가능 (소득 일부 공제)
- 근로장려금 또는 자산형성 프로그램(희망키움통장) 연계 가능
- 자활기업 창업 기회 제공 (자활센터 협력)
- 수급자 재신청 시 근로이력 가산점 작용
즉, 단순한 단기 일자리를 넘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복지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5. 자활근로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상담 후 자활능력평가 진행
- 자활센터 배정 → 사업 유형 배정
- 참여 동의서 작성 및 근로 개시
일부 지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사전신청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활근로 급여를 받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나요?
A. 아닙니다. 자활근로 급여는 근로소득 일부 공제가 적용되어 생계급여와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일을 하나요?
A. 도시락 배달, 재활용 분류, 복지관 업무보조, 환경미화 등 참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Q. 언제든지 신청하면 참여 가능한가요?
A. 모집 시기 및 예산 한도에 따라 대기자 발생 가능. 주민센터 및 자활센터에 사전 문의 필요.
수급자에서 자립자로, 자활은 복지의 출구입니다
자활근로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 복지 정책의 방향은 ‘근로 유도형 복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라고 해도, 내년엔 자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신청에서 시작되고, 자립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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