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나 사망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큰 사건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해산비(출산 지원)와 장제비(사망 지원)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해산비·장제비의 자격 조건, 금액,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산비와 장제비란?
1. 해산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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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한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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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제왕절개, 조산 모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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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의 경우 2인분으로 지급
2. 장제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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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 비용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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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기준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경우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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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 아닌 정액 지원 형태
🔹 지원 대상자 (2025년 기준)
해산비와 장제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조건부 수급자(일시적으로 소득이 일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30% 기준 금액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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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약 66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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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약 1,102,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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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약 1,421,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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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약 1,738,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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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약 2,041,000원 이하
※ 실질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소득 + 재산을 합산해 판단됩니다.
🔹 해산비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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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인당 700,000원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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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2.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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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이후 신청 → 지급 결정 후 일시금 지급
3. 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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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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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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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가구의 출산
※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출산급여)와는 별도 지원입니다.
🔹 장제비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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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인당 800,000원 (정액 지급)
2.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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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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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
3. 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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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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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인 가족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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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수급자 자격이 유지된 상태여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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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해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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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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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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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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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 사본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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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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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관련 확인서류 (화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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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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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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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 사본
3.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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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자격 심사 → 1~2주 내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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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 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Q2. 출산했는데, 국민행복카드 지원과 중복되나요?
→ 예.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용도 중복은 불가)
Q3. 사망자가 수급자였지만, 사망 전 소득이 증가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사망 당시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 상실 후 사망 시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 가족관계증명과 수급자 자격이 확인되면 국적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Q5.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집에서 출산했어요. 괜찮나요?
→ 가능합니다. 단,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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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는 출산 1인당 70만 원, 장제비는 사망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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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즉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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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또는 사망 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정액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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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잘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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