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복지 수급자들은 생계비, 주거급여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는 통장이 압류되거나 거래 중지되는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이럴 경우 지원금이 입금돼도 인출이 불가능해지고,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많은 수급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압류 기준, 복지 전용 통장 개설 방법, 해지 및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왜 수급자 통장이 압류되는가?

수급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세금, 신용불량, 금융 채무, 민사상 채권 등이 존재할 경우, 일반 계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잔고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압류 우선 대상
  • 급여나 복지지원금도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 대상 포함

하지만 복지 전용 통장(압류방지계좌)을 이용하면, 해당 계좌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2.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 계좌란?

‘지급명령 계좌’ 또는 ‘복지 전용 통장’이라고도 불리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복지급여 수령 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계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수급자 대상
  •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복지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
  • 단, 본인 명의 1계좌만 인정되며 타 계좌는 보호되지 않음

※ 단, 개인이 별도로 복지 전용 통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계좌로 지급돼 압류 위험 존재


3. 압류방지계좌 개설 조건 및 절차 (2025년 기준)

① 개설 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중 일부 자격(자활, 장애, 한부모 등)

② 개설 가능 은행

  •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 은행마다 ‘지정 지점’ 또는 ‘본점’에서만 개설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필요

③ 개설 필요 서류

  • 신분증
  • 복지수급자 증명서 또는 급여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일부 은행 요청 시)

④ 개설 절차

  1.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지정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 또는 ‘지급명령계좌’ 개설 요청
  3. 계좌 개설 후, 주민센터에 계좌 정보 등록 요청

주의: 단순히 통장만 개설하면 압류가 방지되지 않으며, 지자체에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수급 통장 해지 시 주의사항

복지 전용 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기존 복지금이 일반 계좌로 이체되어 압류 위험이 발생합니다.

  • 계좌 변경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 새 계좌도 압류방지용 통장으로 개설해야만 보호 대상 유지

※ 한 번 압류된 금액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류방지통장은 어디서나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정된 은행 및 일부 지점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사전에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통장이 압류됐는데 복지금이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계좌로 입금된 복지금은 압류될 수 있으며, 은행 또는 법원에 별도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복지 통장으로 월급이나 타 수입을 받아도 되나요?

A. 복지 전용 계좌는 복지금만 수령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 수입이 입금되면 제도 취지에 어긋나 계좌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복지 수급자는 통장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금은 생계를 위한 필수 자금입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법적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지정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보호 계좌를 개설해두세요.

복지는 신청의 문제이자, 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복지금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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