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유 기준을 중심으로, 어떤 차량이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탈락을 방지하는 전략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유 기본 원칙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의 시가와 사용 목적이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단순 보유가 아니라, 차량의 가치(시가)와 용도에 따라 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일반적으로 문제 없음
- 시가 500만 원 초과 차량은 ‘고급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탈락 가능성 있음
※ 시가는 ‘자동차시세표’ 또는 건강보험공단 기준 시가로 산정됩니다.
2. 차량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
시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자동차 재산가액 – 기본 공제액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 소득환산율: 연 4.17% → 월 기준 약 0.3475%
- 예시: 차량 시가 800만 원 → 800만 원 × 0.003475 = 약 2만 7천 원/월 소득 인정
이처럼 차량 하나로 인해 소득이 높아져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 유형 (예외 허용)
다음과 같은 차량은 시가가 높더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용 차량
-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
- 장애인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사용 목적이 명확할 경우
② 생업용 차량
- 택시, 화물차,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용 차량
- 자활근로, 특고(특수고용직) 활동 확인 시 인정 가능
③ 통학·통근용 차량 (특정 요건 충족 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거주자
- 자녀 통학, 본인 통근 목적이 명확할 경우
※ 모든 예외는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 및 용도 입증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4. 탈락을 막는 차량 관리 전략
① 차량 시가 조회는 필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나 KB차차차 시세표를 활용하여 현재 차량의 시가를 파악하세요. 500만 원 초과 시 대응 필요
② 명의 이전은 신중히
가족 명의로 이전한다고 해도 실사용자가 본인일 경우 소득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생업용 용도 명확화
사업자등록증, 배달앱 근무 내역, 자활근로 참여 증명 등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④ 차량 처분 계획서 활용
일시적으로 고가 차량이 남아있는 경우, 처분 예정 계획서 제출을 통해 심사 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600만 원짜리 중고차인데 수급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는 500만 원 초과로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다만 통근용·생업용 등 예외 사유가 명확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면 소득에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실사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면 명의와 관계없이 반영됩니다.
Q. 차량을 처분하면 바로 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처분 후 일정 기간(보통 1개월) 이후 자산 반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거래 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량 기준을 몰라서 탈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또는 재신청 과정에서 차량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이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본인의 차량이 소득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 대응을 통해 불이익 없이 수급 자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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