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만 받는 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금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급자분들이 ‘매달 현금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원 제도는 따로 없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사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별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존재하며, 일부는 자동 연계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숨은 복지 7가지를 현금, 현물, 요금감면, 문화복지 혜택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1. 정부양곡 할인 구매 (쌀 90% 할인)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정부가 보유한 양곡(20kg)을 9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
- 가격 예시: 시중가 약 50,000원 → 수급자가 5,800원에 구매
- 구입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자 주소지로 배달
👉 1인당 월 1포까지 가능. 신청만 하면 바로 이용 가능한 **생계보조형 혜택**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 포함 가구
- 내용: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 요금 결제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
- 지원 금액: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최대 19만 원 이상
- 사용처: 전기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카드 결제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연 1회 신청으로 겨울+여름 모두 자동 지원!
3. 무료 보건소 진료 및 건강검진
-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전원
- 내용: 전국 보건소에서 기본 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무상 지원
- 추가: 일부 보건소는 치과진료, 물리치료, 약 처방비도 전액 지원
📌 거주지 보건소에 ‘수급자임’을 밝히면 자동 면제 적용. 노인층에 특히 유용한 혜택입니다.
4. 통신요금 감면 (최대 월 26,000원)
-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 지원: 기본료 면제 + 데이터 사용료 감면 (최대 26,000원/월)
- 신청 방법: 통신사 대리점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자동 적용 안 되므로 직접 신청 필수. 통신비 부담이 클 경우 꼭 챙겨야 할 필수 혜택입니다.
5. 문화누리카드 (연간 1인당 13만 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영화, 서점, 공연,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활동 지원비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1인당 13만 원 충전 (연 1회)
-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 여행을 못 가더라도 서점, 영화관, YES24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6. TV 수신료 면제 (KBS 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과된 경우)
- 내용: 월 2,500원의 KBS 수신료 전액 면제
-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123번),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하면 자동으로 매월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제거됨
7. 각종 지방세·공공요금 감면
-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 감면 항목: 재산세, 주민세, 수도요금, 쓰레기봉투 등
- 신청처: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 일부는 자동 감면되지만, 지역에 따라 사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가능한 항목’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통신, 문화, 세금, 건강 분야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 자동 적용이 아닌 경우도 많아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민센터 방문 시 수급자용 혜택 전체 목록을 문의하세요.
👉 생계급여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숨은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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