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 방법 5가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 높아 탈락하셨나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 신청 시 가장 큰 허들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생활은 빠듯한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제도 내에서 소득인정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소득인정액 절감 전략 5가지를 소개하니, 복지 수급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금융재산은 가급적 생계형 자산으로 전환하기

예금, 적금, CMA, 청약저축 등 금융자산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월 약 9만 원가량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환산율 6.26%)

대응 방법

  • 불필요한 적금은 해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

  • 단기 생활비는 현금화 또는 차상위계좌로 분산

  • 불필요한 장기예금은 피하는 것이 유리

2. 자동차는 '시가 1,680만 원 미만'으로 유지

자동차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급 탈락 사유가 됩니다. 2025년 기준, 시가 1,680만 원 이하의 차량은 보유 가능하며, 장애인 차량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략

  • 고가 차량 보유 시 매각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

  • 출퇴근용 차량은 시가 기준 낮은 모델을 선택

  • 리스·렌트 차량은 실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유의

3. 전세보증금은 지역별 기준 이하로 유지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자산 부자’로 간주되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하의 전세보증금은 감면 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1억 5천만 원까지 일부 감면이 가능하며, 초과분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응 방법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

  • 기준 이하 지역으로 전입을 고려

  • 임대차계약서 등록 및 세입자 증빙 철저히 준비

4. 재산 중 ‘재산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

정부는 일정 재산에 대해 공제를 인정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재산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재산 공제액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주거용 주택 일부

  • 근로·사업용 소형 장비

활용 팁

  • 지역별 공제 기준을 확인하고 주소지를 재정비

  •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해소하여 실질 보유재산을 낮추기

5. ‘실제 지출 증빙’으로 소득인정액 감액 신청

지출이 많은 가구의 경우, 실제 생계비·병원비·교육비 등의 내역을 증빙하여 예외적으로 소득인정액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 가능한 항목 예시

  • 의료비 지출 영수증

  •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 자녀 교육비, 양육비, 채무 상환 내역 등

  • 상담 전 1개월 이상 가계부 작성 기록을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제도 내 합법적인 절세처럼 ‘절감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고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자산 구조, 지역, 차량, 금융 상황 등에 따라 충분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합법적인 전략을 활용한다면 복지 수급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복지 상담을 병행해보세요.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의 관계 이해하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확대 가능성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위한 복지멤버십 완전 활용 가이드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