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 1~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 금액과 생활비 사용 구조 완전 해설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까?”
궁금하지만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정보, 이번 글에서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실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1.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0% |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 |
|---|---|---|
| 1인 | 1,040,000원 | 약 554,000원 |
| 2인 | 1,705,000원 | 약 929,000원 |
| 3인 | 2,190,000원 | 약 1,193,000원 |
| 4인 | 2,700,000원 | 약 1,430,000원 |
※ 실제 수급금은 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0,000원일 경우 → 생계급여는 1,305,000원 – 400,000원 = 905,000원
2. 생계급여 수급자의 월 지출 구조 예시 (2인 기준)
가정: 2인 가구, 월 생계급여 920,000원 수급
- 주거비(월세): 200,000원 (※ 주거급여 중복 수급 시 실비 보전)
- 식비: 350,000원 (쌀, 반찬, 외식 포함)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100,000원
- 통신비: 60,000원 (휴대폰 2대 기준)
- 의료비: 10,000원 (의료급여로 대부분 감면)
- 생필품/잡화: 50,000원 (세제, 화장지, 의약외품 등)
- 교통비: 30,000원 (버스·지하철 이용 중심)
- 여유 또는 비상금: 120,000원
👉 총 지출: 약 920,000원 / 매달 수급되는 금액 내에서 기본 생활 유지 가능
※ 별도 지원 항목: 주거급여,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추가 가능
🟠 3. 생계급여 수급자의 추가 혜택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처방약도 1회 1,000원 내외
- 주거급여: 지역 기준에 따라 월 200,000~350,000원까지 월세 지원
- 교육급여: 자녀 초·중·고 재학 시 교복비, 학용품비 등 지원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1만 원 (2025년 기준) 문화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난방비 지원, 가구당 연 15~30만 원
📌 이 모든 복지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자동 연계되거나 우선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4. 수급자 실제 생활의 어려움은?
- 지출 항목이 정해져 있어 의류, 문화, 교육비 등 여유소비 어려움
- 임시 수입(알바, 지원금 등)이 생기면 소득 반영으로 급여 감액
-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가구원 수가 줄어 급여 자동 감액
- 물가 상승이 급여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함
📌 이런 점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편과 급여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생계급여 수급자는 실제로 매달 50만~14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생활합니다.
- 해당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는 가능하나 여유 있는 삶은 어렵습니다.
- 다양한 복지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실질 체감 소득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혹시 우리 가정도 해당되는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문화카드, 에너지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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