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구 전세임대주택 제도 완전정리 (2025년 기준 지원요건·신청방법 포함)
주거비가 부담되고, 내 집 마련은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정부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저렴한 월세만 내는 방식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한부모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요건, 혜택, 신청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1. 전세임대주택 제도란?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으면,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집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는 방식의 주거지원제도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처럼 지정된 집이 아닌
내가 원하는 지역과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2. 한부모가구 전세임대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격 요건
-
만 18세 미만(또는 만 24세 이하 미혼 자녀)을 양육 중인
모(母) 또는 부(父) 단독 가구
②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5년 기준 약 월 340만 원 이하 수준 예상, 가구원 수 따라 상이)
③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9,000만 원 이하
-
자동차: 시가 3,600만 원 이하 차량만 가능
④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
✅ 3.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 전세임대는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2025년 기준):
-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
지방 도시: 최대 9,000만 원
-
농어촌: 최대 8,000만 원
👉 실제 집값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면 계약 가능
✅ 4. 입주자가 내는 월세는?
전세금의 일부(약 1~2%)를 보증금 형태로 납부하고,
잔여금에 대해 1~2% 수준의 저렴한 이자만 월세처럼 부담합니다.
예시:
-
전세금 1억 원 → 본인부담금 약 2백만 원 + 월 10~15만 원 수준
👉 일반 월세에 비해 월 임대료 부담이 매우 낮음
✅ 5. 주택 선택 조건은?
본인이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
임대 가능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가능
-
부동산 등기 문제없는 건물이어야 함
-
보증금 + 권리금 합산이 지원 한도 이내
✅ 6. 신청 방법은?
① 접수처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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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
②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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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접수 또는 정기모집 공고 확인
-
LH는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수
③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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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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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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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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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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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예정 주택 정보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을 제가 먼저 찾아야 하나요?
→ 예. 입주자가 먼저 전세 가능 주택을 찾고,
LH에서 심사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Q2. 한부모가정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반 전세임대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도 신청 가능하지만,
한부모가정 전세임대는 별도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3. 주택에 제한이 있나요?
→ 전용면적 85㎡ 이하, 등기 이상 없는 집이면 가능
단, 고시원·지하방·비위생 건물 등은 제한됨
Q4. 입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 초기 계약은 2년 단위이며,
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마무리 요약
-
한부모가구 전세임대는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하고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복지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주거 불안이 크다면,
당장 LH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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