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를 신청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월급이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탈락이죠?”
“우리 집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은데 수급이 안 된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지 제도 심사 기준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중위소득이란?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중앙값 소득입니다.
즉,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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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2,2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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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3,6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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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4,7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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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5,792,000원
복지제도는 이 기준의 몇 % 이하인가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공식: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집이나 차, 예금 등 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고,
자산이 거의 없으면 소득이 다소 높아도 수급될 수 있습니다.
🔹 3. 재산의 소득환산이란?
복지 제도에서는 재산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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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1,000만 원 → 월 13,000~20,000원 소득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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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가 2,000만 원 → 일부 복지제도에서 소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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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용 외는 대부분 소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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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도 일정 비율 소득으로 환산
👉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4. 예시로 비교해 보기
예시 1 –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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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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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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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가: 2,000만 원
→ 예금·차량 환산액이 월 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 수급 탈락
예시 2 – 소득은 중간이지만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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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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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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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없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수급 가능성 높음
🔹 5. 소득인정액을 왜 쓰는 걸까?
정부는 공정성과 실제 생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뿐 아니라 자산 보유 상태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단순히 월소득만 보면,
부동산이 많은 고자산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복지 담당 공무원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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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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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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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일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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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및 지역 조건 반영
👉 복잡한 계산이므로, 기본 자격은 스스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판단,
정확한 판정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 소득이 적은데 왜 탈락했나요?
→ 재산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니요.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저가 차량은 예외 적용됩니다.
Q3. 자산이 많아도 긴급복지는 받을 수 있나요?
→ 예외적 상황(사고, 질병, 화재 등)이 증명되면
자산이 많아도 일시적 긴급 지원 가능합니다.
Q4.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복지로 모의계산, 주민센터 방문 상담,
혹은 복지플래너 서비스를 통해 산정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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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소득 수준의 기준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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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실제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값입니다.
👉 복지 신청 전에는 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신청 결과에 따라 기대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소득만 보지 않는다. 가진 것도 본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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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기준 복지, 소득이 약간 넘는 경우 대처법 3가지」
: 기준을 약간 넘는 바람에 탈락한 분들을 위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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